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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은행파산시 원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친구가 지방에 사는데 동네 자주 가는 주거래 은행에 6천만원 정기예금을 가입했는데 그 은행이 파산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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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5.09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공사를 통해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오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가 되니 오천만원은 보장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천만원은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 파산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이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면 예금자보호범위 내인 5천만원 외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6천만원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은 지급받으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은 은행이 다른 기관으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고, 1금융권의 은행이라면 채권들이 안전채권이 많다 보니 시간은 걸리더라도 나머지 1천만원도 지급받으실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