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에
적금을 넣고 있는 중 부도가 난다면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은 부도날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원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5천만원 이내여야 하며 고시한 이율을
모두 받을 수 없을 확률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인 기금으로 운용하여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도하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예금자의 예금과 적금은 지점별 5천만원씩 중앙회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새마을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업무 정지가 되더라도 보호되는 예금 5천만원 전액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으로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