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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두루미173
호화로운두루미17324.01.24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숙박비 받기 가능할까요?

제목 그대로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인 저희집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현관 중문부터 시작 되었고 윗집이 본인집 문제가 아니라고만 하시다 결국 저희가 업체를 불러 윗집 누수임을 확인하고 윗집은 공사를 진행하여 누수는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으로 인해 저희집은 천장 석고보드 일부분이 뚫려있는 상태라 이번주에

천장 공사및 도배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공사 부위가 방3개중 3개, 거실. 진행 예정이고 저희집 주방과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곳을 3일정도 공사하신다하여 숙소를 잡고 숙소 생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사비용은 윗집 보험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숙소비는 저희측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하여, 3개의 방중 3개의 방 모두 공사시에도 숙박비가 지불이 불가한게 맞는건지 받을 방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추가로 공사일정 확정 받은후 숙소를 예약했으나 공사일정이 미뤄졌다하여 현재 예약해뒀던 숙소 하루치 금액이 더 추가되는데 이부분도 가능한가요?

참고로 저희집 윗집 모두 자가라 따로 연락할 집주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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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귀책사유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부득이 숙박을 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윗집에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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