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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꽃무지32
모던한꽃무지3223.12.20

2024년 출시예정인 신생아 대출관련 문의입니다.

2024년 출시예정인 신생아 대출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이가 태어나서 해당 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입주권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 기준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해당합니다. 원칙상 1주택의 경우 이용이 불가하지만, 대환대출로써 신청은 가능합니다. 입주권의 경우도 신생아특례대출시 1주택으로 보며, 해당 입주권 잔금시에는 신청은 가능하겠지만 다른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용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온 정책으로는 22년에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년내 태어난 아이 대상이지만 23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부터로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직접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출의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의 소득요건은 1.3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가액은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대출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로 적용되며, 신생아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대출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