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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쿠스쿠스39
단단한쿠스쿠스3924.04.04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등록세 감면혜택이 있다는 거같은데요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디다가 신청하면 되나요?

저는 부모님과 같이 부모님집에 같이 살고있구요

아버님이 당연히 소유주이시고 세대주이신데.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면서 제가 세대주로 해야 뭐가 된다고해서 저가 세대주이고

부모님 두분은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태에서 몇달전 제 인생 최초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이후 등기치고 매도까지 완료했습니다

당시 등기칠때 취득세를 냈엇고 법무비도 다 냈는데..

이후에 알고보니 생애최초인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1. 이런경우 저는 취득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

2. 대출받을때 왜 취득세 환급진행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는지.(당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되겠지만

지금 연락처가 없고, 이미 지난 사항들(현재 매도까지 완료되고 몇달이 지난상태)에 대해

따지고 묻고하기가 부담됩니다

3. 취득세가 100만원 좀 넘는걸로 아는데 맥스가 200만원인가요?

4. 평생 한번 써먹는건가요? 현재 매도를 했기땜에 지금 다시 무주택인데

다음번 낙찰받아서 진행할때는 나머지 환급 못받은 1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환급받을수가 있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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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한해서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적용받지 못했다면 해당 물건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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