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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환한문어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부모님집, 분양권 해서 2주택이 되는데 전매 후 등기치자마자 분양권 아파트로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인데 이럴 경우에도 대출 80프로 생애최초로 받고, 취득세도 감면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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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시 부모님의 주택 구매이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면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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