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 미만 1주택자 부모님이 세대주
2. 본인은 만 30세, 미혼 부모님집 아래 세대원
3. 5월쯤 아파트 잔금일 (살면서 처음 주택 매수)
4. 이후 본인만 첫 구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 예정
이 경우에 저는 생에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떤사람은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주택을 취득할사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까지 만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된다고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