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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족제비245
호화로운족제비24524.01.16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현재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0세 미만 1주택자 부모님이 세대주

2. 본인은 만 30세, 미혼 부모님집 아래 세대원

3. 5월쯤 아파트 잔금일 (살면서 처음 주택 매수)

4. 이후 본인만 첫 구매한 아파트에 전입신고 예정


이 경우에 저는 생에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사람마다 말이 다 달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떤사람은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하고

어떤사람은 주택을 취득할사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까지 만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된다고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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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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