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품샵과 파티룸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한공간에 월화수목은 소품샵
금토일은 파티룸을 하려고합니다.
소품샵과 파티룸을 사업자등록을 내려면
1.소품샵을(소매업) 사업자등록내고 업종추가로 파티룸을 추가 하면 되는게 맞나요? 한번에 할수는없는건가요?
2.직장에서(100인이상직장)6월 말 퇴사 예정 입니다.
간이사업자등록은 5월 중순 예상이고요 회사에 따로 말을한다거나 세금폭탄을 맞는건 아니겠죠??..
3.소품샵과파티룸은 상가건물계약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계약가능한건가요??
1종은 안되는게 맞나요.?
4.세무서가서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와 당일 사업자등록허가가 바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