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시면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가 집이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고 타인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관련된 업종코드로 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처음이시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유선으로 관련된 업종과 필요서류는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1~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