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업종코드와 등록할때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인테리어부문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제가 거래처 다니며 공사를받고
금액정하고 현장공사 마무리하고
뭐 그런식인데 들어보니 사업장주소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장 없이는 안되는건가요?
또하나 인테리어로 사업자를 냈는데
제가 만일 금속제조 일을 해서 수입을
올리면 어찌되는지요?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서
힘차게 출발해보려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사업자를 낼때
주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 사업장이 없으시면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가 집이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고 타인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관련된 업종코드로 등록이 되는 것이므로 처음이시라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전 유선으로 관련된 업종과 필요서류는 문의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후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1~6월 매출/매입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월 매출/매입분)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1~12월 매출/매입분)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장도 등록을 하셔야 하며, 사업장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 거주 중인 자택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속제조와 관련한 일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현재 사업자에 추가로 업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