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동시에 2개 내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주소지에 2개의 다른 업종을 내려고 합니다.
1. 소매업-문구류, 소매업-서적,잡지류 ---- 판매 (ex : 잡화점)
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시각디자인업 ---- 행사기획/시각디자인
다만,
1번 잡화점은 간이사업자로
2번 행사기획/시각디자인은 일반과세자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1번 잡화점은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2번 행사기획/시각디자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간이사업자 먼저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둘 경우 간이과세는 다음기수부터 풀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감안하셔서 사업자 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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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과 일반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게되면 간이과세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시 간이과세 베제업종, 배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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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먼저 등록하시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