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동시에 2개 내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은 주소지에 2개의 다른 업종을 내려고 합니다.
1. 소매업-문구류, 소매업-서적,잡지류 ---- 판매 (ex : 잡화점)
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시각디자인업 ---- 행사기획/시각디자인
다만,
1번 잡화점은 간이사업자로
2번 행사기획/시각디자인은 일반과세자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1번 잡화점은 간이사업자로 온라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2번 행사기획/시각디자인 일반과세자는 언제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 일반과세자가 있는 경우에는 간이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간이사업자 먼저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를 둘 경우 간이과세는 다음기수부터 풀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 감안하셔서 사업자 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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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사업자가 간이과세 사업과 일반과세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하게되면 간이과세도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시 간이과세 베제업종, 배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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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를 먼저 등록하시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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