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CO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코인이나 토큰 발행을 이유로 금전 등을 모집하는 ICO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질의 주신 해외기업의 해외 거래소 등의 ICO의 경우,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국내법상 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