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임전에 퇴직후 연금수령 시기가 궁금합니다ᆢ연령이 정해져 있는건지 퇴직후 바로 수령이 가능한지 세금공제하는지궁금합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수령시기가 다르며 사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인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 또는 연금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수령은 55세만 넘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고 원천세는 수령 연령에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