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사했는데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일정한 나이가 되어 연금식으로 수령하나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지도 매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IRP 계좌를 해지해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irp를 개설하면 직장 퇴직연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을 운영하였고 퇴사 후 이 퇴직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시고 회사에 요청하시어 이 IRP계좌로 운영되던 퇴직연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