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퇴사했는데 퇴직연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일정한 나이가 되어 연금식으로 수령하나요?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도 가능한지도 매우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