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시 세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은 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며,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봅니다.
또한,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하 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