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불입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대략 5억정도)

언제부터 수령가능한지, 수령시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가 궁금합니다

1년간 수령 가능한 액수 등이 정해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시 세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은 연금소득세, 연금외수령은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며,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수령액 전체를 한도로 봅니다.

    또한,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하 시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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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55세 이후 수령해야 하며 매년 연금수령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3%~5.5%의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 vs 16.5% 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