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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17

기존 1주택자 분양권 취득 이후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서 중도금 상환 사용 가능 한지요?

저는 기존 1주택 자이며, 이번에 동탄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분양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중도금은 당연히 중도금 대출 신청으로 하였으나, 아내가 외국인 신분의 F6 결혼이민 비자로는 공동명의의 연대보증 대출이 실행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곳 저곳 알아보다가 생활안정자금을 주택담보 대출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주택으로는 대출이 없는 상태이구요...


생활안정 자금으로는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는 알고 있으나, 이미 분양권 취득한 부분이라면 2주택으로 생활안정 자금으로 중도금 사용이 가능 할지도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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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은행은 아무런 것도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에 받으신 후 에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고 생활안정자금으로 중도금대출을 상환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실 때는 중도금 대출 상환용도라고는 하지 마시고 일반 가계생활비 용도로 받는다고 작성해서 대출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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