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기존 1주택 자이며, 이번에 동탄에 아내와 공동 명의로 분양권 취득을 하였습니다.중도금은 당연히 중도금 대출 신청으로 하였으나, 아내가 외국인 신분의 F6 결혼이민 비자로는 공동명의의 연대보증 대출이 실행이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곳 저곳 알아보다가 생활안정자금을 주택담보 대출로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주택으로는 대출이 없는 상태이구요...
생활안정 자금으로는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는 알고 있으나, 이미 분양권 취득한 부분이라면 2주택으로 생활안정 자금으로 중도금 사용이 가능 할지도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