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1주택 자가 보유 중이고 자가 관련 대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제 (아내) 명의로 보유 중인데 아파트 분양가가 6억 정도이고 현재 현금 3억 정도 상환을 한 상태 입니다. 분양권은 gap 투자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3억 정도 잔금에 대해서 현재 자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이후에 전세 3억을 두어서 바로 생활자금대출을 상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니 주택 담보의 생활자금 대출시에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해당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질문1.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분양권을 보유한 아파트의 중도금을 상환 할 수 없는지요?
질문2. 생활안정자금 대출후에 보유한 주택 수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택담보의 생활자금대출 신청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자가, 분양권) 을 모두 기입하여 현재 분양권까지 2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 자가를 담보로 생활자금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요? (이미 분양권까지 포함하여 2주택으로 기입을 하기 떄문에)
질문3. 자가를 담보로 생활자금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 (불법?) 하다면, 현재 연소득 세전 1억 (본인) 정도 인데요. 다른 대출들을 이용해서 3억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