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자가 보유 중에 분양권의 중도금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활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과 공동명의로 1주택 자가 보유 중이고 자가 관련 대출은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권을 제 (아내) 명의로 보유 중인데 아파트 분양가가 6억 정도이고 현재 현금 3억 정도 상환을 한 상태 입니다. 분양권은 gap 투자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3억 정도 잔금에 대해서 현재 자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상환하고, 이후에 전세 3억을 두어서 바로 생활자금대출을 상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알아보니 주택 담보의 생활자금 대출시에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해당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 라는 조항이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
질문1.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으로 분양권을 보유한 아파트의 중도금을 상환 할 수 없는지요?
질문2. 생활안정자금 대출후에 보유한 주택 수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택담보의 생활자금대출 신청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주택 (자가, 분양권) 을 모두 기입하여 현재 분양권까지 2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 자가를 담보로 생활자금안정대출을 받을 수 있지 않는지요? (이미 분양권까지 포함하여 2주택으로 기입을 하기 떄문에)
질문3. 자가를 담보로 생활자금안정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 (불법?) 하다면, 현재 연소득 세전 1억 (본인) 정도 인데요. 다른 대출들을 이용해서 3억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생활안정자금은 주택분양권 매입 혹은 주택구입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자금을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한 즉시 대출을 전액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서 생각한 방향은 진행 불가능이에요
2.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진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DSR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이는 은행에서 상담을 해보셔야 해요
3.현재 연소득 1억원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겠지만 3억원까지 받으시려면 2금융권 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등을 구입하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대출이 취소되고 상환요구가 들어올 수 있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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