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이 아내이름으로 있어서 아내명의로 아파트분양신청을하여 특공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도금60%는 회사연계된 은행대출로 진행이될것이고 이후 입주예정일에 30% 잔금을 치르고나면 다시 개인대출로 분할 상환을 해야겠지요
이 시점에 소득이없는 아내에게는 대출제한이 있을텐데 소득있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질문은 세무회계 파트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신용대출은 소득요건이 중요함으로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세한건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