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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진도개224
진득한진도개22420.08.10

소득없는 아내앞으로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있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

청약통장이 아내이름으로 있어서 아내명의로 아파트분양신청을하여 특공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도금60%는 회사연계된 은행대출로 진행이될것이고 이후 입주예정일에 30% 잔금을 치르고나면 다시 개인대출로 분할 상환을 해야겠지요

이 시점에 소득이없는 아내에게는 대출제한이 있을텐데 소득있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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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질문은 세무회계 파트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신용대출은 소득요건이 중요함으로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시는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자세한건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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