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개의 사업자와 사업자신용카드와 사업자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자신용카드의 결제대금은 사업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에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둔 상태입니다.
지출증빙과 소명을 문제없게하려면 사업자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사업자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통장으로 대금이 빠져도 전혀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개인통장에 인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