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각종 진정과 청원서 작성 등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노무사(근로, 노동 분쟁), 손해사정인(보험금 평가 및 청구), 법무사(등기, 공탁 등 법률 행위 대리) 고유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과 일부 업무영역이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행정사는 법률대리나 직접 분쟁 해결 권한이 없고, 서류 작성, 제출 대행에 국한됩니다. 요약하면, "행정절차 서류 대행 전문"이 본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행정심판 대리권은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