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행정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신고 대리, 그리고 행정 관련 자문 등이 주된 업무인데요.
행정에 관해서는 업무의 영역이 넓다고 볼 수 있으며, 별다른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작성할 수 없으며, 신고 대리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정해진 타 자격사의 고유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세무사, 노무사의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