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계좌에서 입금받아서 당일 반환해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어머니가 정기예금을 가입하려고 하시는데
소득 없는 경우 입출금통장은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힘들어서
입출금통장 없이 정기예금 통장만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이체는 안되고 현금을 직접 갖고와아 한다더라구요.
혹시 어머니 타행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당행 제 계좌에 이체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출금하여
어머니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면 이것도
증여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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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은 아니므로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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