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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명한푸들147

현명한푸들147

친척간 돈 거래 2400만원 단기간 계좌로 오고 가면 문제없나요?

계좌로 친척에게 돈을 불려달란 부탁을 받았어요.

인터넷 못 하시는 나이 드신 분이라

시중에 예금 좀 이율 좋은 걸로 예금을 부탁해 제 명의로 예금 가입을 했구요.

아무 생각없이 해주고 보니 저는 아파트 청약도 계속 넣고 있는 상태고 언제 아파트 계약할지 모를 상태에서

돈이 오고 가면 증여세가 양쪽으로

나올 것 같아서 바로 해지하고 돌려주려고 합니다.

계좌로 다시 돌려보내야 제가 손해가 없나요?

만나서 직접 주면 증여세가 한번만 물게 되나요?

20일 정도 되었는데 이자와 함께 돌려주면 큰 문제없을

까요?

얼마안된 거라 차용증 쓰고 공증 받는 것도 이상한 거 같아서 질문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금을 해지하고 다시 돌려준다면 현실적으로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척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20일 간의 짧은 차입거래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00만원 가량이 금전이 오고 갔으나 사실상 증여로 보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세무서에서 증여라고 주장할 이유가 충분하지않고 금액적으로도 소명하라고 하기에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을 참고하면 일시적인 차용으로 볼 수 있기에 동일한 금액으로 계좌이체로 반환하시면 무리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입증에 대한 근거를 더 확보하시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지급, 공증, 내용증명 등 보완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