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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파란남생이217
파란남생이217

어제 새벽 후방 추돌 사고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앞으로 있는 차선은 무조건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이고

새벽 2시에 차도 없었음 사고나서도 차 한대도 안지나갔고

앞차가 우회전하기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음 난 그당시

차량 3-4대정도 들어갈 거리였음 그차는 우회전으로 출발했고 난 좌측에서 차오는지 고개를 돌려봤고 출발했는데

우회전 하면 2차선 도로인데 2차선에서 급정거함

비상등or깜빡이 하나 없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었는데 그냥 멈춤 급정거 그래서 뒷빵 했는데

그사람 말이 왜 멈췄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함 자기도 왜멈춘지 모르겠다함

내가 100프로 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 차량의 과실입니다.

      급 정거 이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30%정도 앞 차량에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