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수습기간 1개월 중에 퇴사 바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수습기간 1개월 보내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퇴사 보고를 꼭 한 달 전에 보고 안 해도 되죠?
아직 뭐 아는 것도 없고 인수인계도 할 게 없습니다.
안 맞으면 빨리 그만두는게 서로 윈윈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하고 퇴사 하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거 같지만 세상이 좁아서
언제 어떻게 직 간접적으로 만날 지
모릅니다.
예의를 갖추고 퇴사하시길
인성의 평가는 돌고 돕니다.
수습시간이니깐 한달 전에 미리 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두겠다는 말씀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하면서 회사를 생각해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사람 뽑을 시간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이 맞는 좋은 회사로 입사하시길 응원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퇴사 의사를 미리 통보하는 게 좋지만,
법적으로 꼭 한 달 전에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는 게 안전하고요.
서로 맞지 않거나 힘들면 빠르게 그만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인수인계나 퇴사 절차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니,
가능하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게 좋겠어요.
결국, 본인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 신속하게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꼭 1달을 채워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정식 채용전 일정기간 회사에 적응하고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기간인데 이때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언제든 그만둬도 되요
수습기간중이시라면 정직원이 아니라서 언제든 그만두셔도 문제없을거에요.
그래도 퇴사 의사는 밝히는것이 좋고요.
수습기간이라는게 회사입장에서도 언제든 업무등을 빠르게 숙지 못하여 적응못하는 직원을 쉽게 내보내기위해 만든 제도니 반대로 근무자가 나가는것도 문제는 없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