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퇴사 한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입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인수인계 받는 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5인 미만인 회사인데 1달 전 이야기하고 한 달까지 일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든 아니든 입사 며칠 만에 퇴사하는 경우 한 달을 채워야 할 법적 의무는 거의 없습니다.

    퇴사 일자에 대해서는 5인 이상,미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일 뿐, 무조건 한 달을 더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업무가 생각했던 방향과 달라 수습 기간 내에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안 된 시점이라 인수인계할 내용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받은 자료나 비품을 정리해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게 부담갖지 마시고 시간을 끌기 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퇴직 일자를 협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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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중 당연히 퇴사가능합니다.

    한달동안 다녀야한다는 강제의무는 없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강제근로기간이 적혀있거나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수습기간 유무는 근로자의 퇴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설령 근로계약서 상에 의무 근로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손괴나 고객명단, 회사 기밀 유출 등과 같은 행위만 안하시면 됩니다.

    퇴사시 사직통보만 제대로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바로 당장 퇴사가능하므로 회사측의 협박이나 강요는 가볍게 무시하시면됩니다.

    행여 조기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

    <퇴사과정에서 회사의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주는게 맞지만

    합의하면 일찍 퇴사도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 사항으로 1개월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민법 제660조(계약직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의 퇴사의사(사직서)를 회사가 승인하면 그 시점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퇴직의사를 회사가 거부하면 퇴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1개월(월급제 근로자는 1임금 지급기) 이후에 자동으로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단, 근로계약을 통해 30일 전 퇴직의사를 밝힐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용을 근거로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 시에는 해당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