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개월 중인데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첫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직원이 3명 뿐이라 신입이 해내기엔 너무 지친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서 당장 퇴사하고 싶긴한데, 빠르면 1주일 후 좀 버티면 1개월 후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저번주에 사수님이 1주일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셨는데

저도 그냥 1주일 전에 통보해도 되나요??

계약서엔 한달전에 말하라고 되어있긴하나, 수습기간동안엔 이 점이 크게 법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차별같은것도 있어서 빨리 말하면 욕만 오지게 먹을 거 같아서요..

한달전에 꼭 말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습기간은 회사도 근로자를 평가하지만, 근로자도 이 회사가 나랑 맞는지 판단하는 기간입니다. 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간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한 달 전 통보' 규정은 회사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례적으로 넣어두는 조항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민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 사원이, 그것도 수습기간 중에 퇴사해서 회사가 입증 가능한 수준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증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직원이 3명인 소규모 회사라면 더더욱 소송 실익이 없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당일 통보나 무단결근은 하지 마시고, 1주일 전이라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꼭 한달 전에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 1주일 전에 말씀하시고 퇴사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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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여야 하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