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년 정도부터 아는 지인분한태 돈 심부름을 햇어요
몇년동안 평소 알고 지낸 언니한태 돈을빌려서 심부름을 햇어요
돈받아간 지인분은 하루하루 미루다가 국제 사기꾼한태 사기를
당하면서 고소를 당해 숨어지내고 있다고 들엇어요 그러니
돈을 저에게 빌려준 아는언니는 너보고 빌러주엇다면서
조금씩 갚으라해서 한달에 35만원씩 갚아 나가다가 119코로나로
일이 없어 못갚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만나서 예기하자며 너죽고
나죽자라면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분이 고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돈은 14개월 갚고 있엇어요 이언니도 저한태 협박해도 되는가요 물론속상하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