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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다슬기259
꾸준한다슬기25923.08.16

DC형 퇴직연금 계좌 운용상품은 퇴직시에 자동으로 해지가

퇴사시에는 운용하던 상품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나요? 예) 3년만기 적금 상붐으로 퇴직연금 연금을 운용중인데 1년차에 퇴사를 하면 3년만기 상품은 중도 해지 처리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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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 평가금액은 퇴직 시

    근로자 명의의 IRP로 이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전액 현금화 후 이전되므로 예금이나 펀드에 분산되어있다면 중도해지되어 현금화 후 이전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이 개설된 동일 금융사면 운용가능한 금융상품이 같아 그대로 이전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건 해당 금융사에 게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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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품이 운용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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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퇴직연금을 해지하시면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는데, 만약 해지하실 때 '현물이전'이라는 방식으로 해지를 하시게 되면 3년만기 적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 상품 그대로 개인형IRP계좌로 이전해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지하실 때 '현금지급'이로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당 상품이 해지가 되어서 개인형IRP에는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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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으로 중되해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해지는 가능합니다.

    55세 부터 연금수령 가능하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는 기존에 받은 연말정산 혜택을 모두 반환하고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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