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하시게 되면 해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해요
퇴직연금을 해지하시면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는데, 만약 해지하실 때 '현물이전'이라는 방식으로 해지를 하시게 되면 3년만기 적금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 상품 그대로 개인형IRP계좌로 이전해서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지하실 때 '현금지급'이로 해지를 하시게 되면 해당 상품이 해지가 되어서 개인형IRP에는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