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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박벌274
운좋은호박벌27423.02.19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현재 퇴직연금 DC형에 가입되어있고 1년짜리 정기예금중인데요.


퇴사시 개인형 irp로 변경할경우 기존의 1년 예금은 해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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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방금전에 답변 드렸던 은행 직원입니다.

    퇴직연금 IRP로 이전하게 되는경우 기존에 가입하신 예금은 그대로 이전되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 1년만기 5%의 정기예금이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형IRP로 이전하더라도 그대로 3월 1일 만기 5%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꼭 퇴직연금 지급신청시에 '현물 이전'을 선택해주셔야 하며, 이 선택을 하지 않고 퇴직급지급 처리시에는 예금이 해지되어 현금으로 입금되지 잘 확인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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