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방금전에 답변 드렸던 은행 직원입니다.
퇴직연금 IRP로 이전하게 되는경우 기존에 가입하신 예금은 그대로 이전되어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일 1년만기 5%의 정기예금이 DC형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개인형IRP로 이전하더라도 그대로 3월 1일 만기 5%의 정기예금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다만 꼭 퇴직연금 지급신청시에 '현물 이전'을 선택해주셔야 하며, 이 선택을 하지 않고 퇴직급지급 처리시에는 예금이 해지되어 현금으로 입금되지 잘 확인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