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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4.07

캠핑카, 카라반을 운행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캠핑카, 카라반을 운행 하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요?

캠핑카 카라반은 견인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끌려가는 차의 중량에 따른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는건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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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상한바다꿩102입니다.

    캠핑카 종류에 따라 캠핑카 면허도 다르다고 하네요~

    대형차량에 속하기 때문에 차량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차량무게,크기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캠핑카종류 : 모터홈(일체형) - 차량안에서 요리 및 취침, 샤워실과 화장실까지 주거생활에 필요한 모든것들이 마치 내 집처럼 갖춰져 있어 바퀴달린 집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카라반 - 자동차와 독립된 모델이며 모터홈과 달리 카라반 자체에 동력이 없기 때문에 차량 뒷면에 견인장치를 설치 후 차량에 연결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 자체 동력은 없지만 차량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라 번호판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트럭캠퍼 - 화물차 뒤에 적재공간에 카라반을 얹어서 만든 형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평상시 트럭으로 이용하고 필요시 장착하여 사용할수 있다고 합니다

    트레일러 - 트레일러를 펼치면 안에 있는 텐트가 펼쳐지는 형태로 사용하며 에어컨,싱크대 등이 장착되어 있는 트래블트레일러와 유연한 소재의 팝업 트레일러가 있고 캠핑용품을 싣는 용도의 트레일러도 있다고 합니다

    면허는 카라반과 트레일러는 750kg 이하 별도의 견인 면허가 필요하지 않아요

    750kg 이상 3통이하는 1종 대형면허인 소형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3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 트레일러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모터홈(일체형) - 차량의 탑승인원에 다라 달라지는데 11승 이하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2종 보통면허로 운행이 가능하며 11인승이상 또는 15인상 이하는 1종 보통면허로 운행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콜리103입니다.

    따로 캠핑카나 카라반 전용 면허는 없구요

    1종면허 정도면 운전 가능 합니다 뒤에 견인하는건 750kg이상일때만소형견인면허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