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자동차는 1종보통 면허증으로 운전가능 한가요? 자체캠핑카도 있고 뒤에 트레일러처럼 달고 다니는 캠핑카도 있는데 서로 다르게 면허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따뜻한말32입니다.
캠핑카를 운전하시려면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캠핑카의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2.5톤 이상 3.5톤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캠핑카의 총 중량이 3.5톤 이하라면 1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캠핑카는 3.5톤 이하로,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톤 이상의 대형 캠핑카는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 캠핑카는 3.5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면허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연중입니다.
1종보통 캠핑카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트레일러 카라반을 이용하고, 카라반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경우 소형견인차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