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는 1종 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가요?
캠핑자동차는 1종보통 면허증으로 운전가능 한가요? 자체캠핑카도 있고 뒤에 트레일러처럼 달고 다니는 캠핑카도 있는데 서로 다르게 면허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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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말32입니다.
캠핑카를 운전하시려면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캠핑카의 경우에는 2종 보통 면허로도 운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면허 취득 없이 편안하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는 2.5톤 이상 3.5톤 이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따라서, 캠핑카의 총 중량이 3.5톤 이하라면 1종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캠핑카는 3.5톤 이하로,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톤 이상의 대형 캠핑카는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대형 캠핑카는 3.5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면허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연중입니다.
1종보통 캠핑카 운행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트레일러 카라반을 이용하고, 카라반이 750㎏ 초과 3000㎏ 이하인 경우 소형견인차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