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한다는 것은 어디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한다는 것은 어디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내는 그 돈으로 나가는건가요?
이게 맞다면 사고로 인해 큰 돈을 상대에게 줘야하는데 보험 처리를 할때 납부한 보험료보다 물어줘야할 금액이 크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 한다는 것은 어디서 돈이 나가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내는 그 돈으로 나가는건가요?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처리해주는 것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때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장내용을 가입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물 3억"을 가입하셨다면 대물 사고시 3억 한도로 보험사에서 책임져 준다는 약속으로
질문자분께서는 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건강보험에서도 "한달에 3만원 납부하는 동안 암진단 받으면 3,000만원 드릴께요~" 하는
보험처럼 자동차보험도 보험료 0000원 내면, 보장금액 000000원을 해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의 종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책임보험(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차량에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보험)의 경우
대인 1.5억, 대물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
2.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외 특약보장을 넣는 보험)
대인2(무한), 대물 1억~10억 한도 보장 외 특약들이 존재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땐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글쓴이님께서도 종합보험을 가입하셨으리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의 보험이므로 년 1회 보험료가 납입완료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보험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특정 다수의 자본을 모아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성격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납입하신 보험료와 관계 없이 가입하신 보장한도 내에서는
본인 과실에 대한 피해보상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인 자비가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본인 과실이 발생하여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를 하게 된다면 본인부담금이 발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러사람이 낸 보험료를 받아 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구조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년에 보험료를 100만원 내고 사고가 발생해서 보상금이 200만원이 지급되어도
나에게 추가로 100만원을 내야할 일은 없습니다.
빼먹지 말고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면 갱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사고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것 입니다.
계약자 한사람의 보험료는 얼마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가난 계약자는 사고로 인해 다음해부터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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