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고처리시 물적할증비용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비용을 처리했을때 금액이 얼마나넘어가면 보험비용이 할증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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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로 물어주는 대물 보상금(상대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과 자차 처리하는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 할증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는 등급 할증은 되지 않고 등급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할인만
3년간 유예가 됩니다.
자차 보험금은 수리비의 20%인 자기 부담금을 빼고 보험사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물적사고시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됩니다.
다만 이는 3년이내에 해당 사고가 1번 일때이고 두번이상이라면 200만원 미만이라도 기존 사고와 연계되어 할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고 처리건수가 1건으로 산정되어 사고처리건수 할증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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