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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18

주식에서 공모하는 걸 공모주라고 하는데,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종종 카톡으로 오늘은 무슨 청약주, 공모주가 있다고 연락이 오는데요

이런 주식을 공모하는 이유는 무엇 인가요?

자기네 회사에 투자해달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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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IPO를 말하는 것으로서, IPO라는 것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기업공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던 비상장 주식회사를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을 말하는것인데, 이렇게 비상장회사가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해당 회사가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것이며 이를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금 확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거나 혹은 알기 힘들어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게 된다면 해당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개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게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대출'이 아니라 '투자'를 받음으로서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향후 자금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서 외형확장에 더 힘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1) 먼저 저의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 입니다. 한 번 모바일게임 사전예약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지요. 공개적으로 누구나 할 거 없이, 사전예약으로도 신규유저들을 미리 모집할 수 있지요.

    2) 그렇다고 공모주청약이 모바일게임의 사전예약제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주는 자신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주발행 시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맥락상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제약 또한 있습니다. 우선 신주 발행 등을 통하여 기업공개를 해야하며, 그 주식을 사겠다는 청약, 그에 약속하여 주식 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에 대한 투자 비율도 저마다 정해져 있죠.

    3) 이렇게하여 거래가 성사될 경우 그 주식을 배정받는 투자자들은 발행가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이와 대비되는 주식청약을 사모주라고 합니다.

    1) 보통 '사모펀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공모주와는 달리 일반 특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죠. 그러다보니 금융당국의 제약없이 청약 및 배정이 가능하여, 막대한 시세차익 또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참고차 말씀 드렸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재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모주는 기업이 주식 발행할 시 일반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보통 상장빨이라 하죠.. 상장 후 소위 떡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직접 청약을 넣어 투자 할 수 있는 것과 간접인 공모주 펀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상장하여 최초로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분산시키고자 할 때 공모를 합니다. 기업이 상장회사가 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는 영어로 public offering이라고 합니다. 즉, 일반 대중에 대한 회사의 자본금 모집으로 보시면 되고 최초 상장을 위한 공모는 IPO 즉,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최초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 주식을 배분합니다. 이는 기업이 자금조달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할 때 필수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고 이에 따라서 일반 개인들에게도 청약을 받는 등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