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주식시장에 사망하기 전 증권회사나 투자자에게 주식의 일부를 내 놓습니다. 회사나 대주주가 내 놓은 주식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공모한다고 합니다. 이때 내가 사기를 희망하면 공모청약을 하면 됩니다. 공모청약을 한다고해서 내가 원하는만큼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고 청약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모주 청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비상장회사가 IPO를 통해서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상장을 처음 하게 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배정신청'을 하는 것을 말해요. IPO의 경우 상장당일 시초가 결정이 공모가격을 기준으로 60%~400%까지 형성되는데 보통 공모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IPO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려는 분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사전적 의미는 기업이 새로 주식이나 사채 등을 발행할 때에 특정 거래처나 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다수의 일반인으로 부터 투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공개된 기업의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쉽게 말해서 공모주 청약은 삼성이나 애플에서 자신들의 갤럭시나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 사전예약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