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나서 대인사고에서 보험료할증 상해등급마다
생길수 있고 물적사고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내의 사고건수와 할인할증등급, 법규위반이력 등에 의해 할증이 적용됩니다.
대물은 물적할증기준 이상인 경우 1등급,
미만인 경우 0.5등급 하향됩니다.
대인은 부상등급별로 등급하향폭이 결정됩니다.
이후 3회 갱신 시까지 할증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료 계산법
기본보험료 특약 요율 가입자 특성 요율 *
특별요율 우량 할인, 불량 할증요율
사고 건수별 특성 요율로 구성
2.직전 3년간의 사고유무 및 건수에 따른 요율로
보험료 견적을 낼때 적용됩니다.
3.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부과되는 사고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로 등급을 책정하게 됩니다.
사고 점수는 건당 최소 0.5점 ~ 4점으로 나뉩니다.
사고 건수와 사고 발생시 배상하는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많이 달라지겠죠. 또한 규정법규 위반으로도 할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은 3년간 사고건수, 직전사고건수,
대인배상, 대물배상, 본인자상, 자차, 법규위반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할증기준은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할증기준은 사고처리 당시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즉, 현재는 사용하지 않으나, 현재 보험료 할증율이 110%라면 110%를 기준으로 할증이 됩니다.
: 기본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나, 3년이 적용되고, 해당 기간에 사고가 없다면 할증된 금액에서 다시 할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나서 할증이되는 기준은 가입하신 보험상품마다 다르고
보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증기간이나 적용기간은
가입하신 보험사 보험 보상팀에 문의하시면 확인이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보험 처리 상황 및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대물과 자차의 경우 물적할증 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자손이나 자상 처리 여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사고는 무조건 할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설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물사고는 보통 200만원 이상이실 경우에 할증이되시고 사고는 3년동안 따라다니게 됩니다.
무사고로 운행을 잘 하시면 할인등급과 사고할증도 내려가게 되니 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할증 200을 기준으로 할증은 대물+자차를 기준으로 보구요.
대인은 상대 부상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의 자손.자상을 사용 시 추가로 점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액사고는 현금처리가 유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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