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자동차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전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50만 원으로 가입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수리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분별한 자차 처리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20만 원, 수리비가 200만 원 발생했다면, 4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죠.
단,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개인별로 보험가입시 자차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수리비가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고정되어요.
반면,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소 자기부담금은 가입할 때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조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가입된 보험의 가입증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 보험 할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자차 보험 처리 시 할증 비용
수리비 200만 원 미만 3년간 할인 유예
수리비 200만 원이 넘을 경우 할증되지만, 최근에는 자차 처리 금액에 따라 오르는 경우도 있고, 3년간 할인 유예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자차보험을 신청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