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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3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 처리를 하면 보험 할증은 얼마나 붙나요?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 할증이 붙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증이 붙는지 알고 싶어요 사고 처리 금액과도 관련성이 있나요 아니면 모든 사고가 똑같이 할증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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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은 인원수 관계없이 한 사고당 최고 상해급수 기준으로 사고점수를 부여 합니다.

    대물은 한 사고당 지차 포함해서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시

    사고점수 1점을 부여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기록 점수가 1점 이상이면 할증이 되고, 0.5점 이하이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고 처리 금액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보험 가입 시 설정한 금액으로, 이 금액보다 사고 처리 비용이 적으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했고, 사고 처리 비용이 150만원이면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 처리 비용이 250만원이면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 보상금이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됩니다.

    또한 대인.대물은 각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이 일반적으로 200만원 이상일 경우 할증이 붙고 사고나 보험금 지출 금액에 따라 할증의 규모는 달라집니다. 단, 200만원 미만일 경우 할증의 금액이 미미해서 크게 신경 안쓰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 났을 때는 크게 대인대물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고건수에 대한 할증은 적용이됩니다.

    1. 대물

    - 대물의 경우 추가할증은 물적할증이 있습니다, 통상 물적할증금액은 200만원이다 즉 200만원넘으면 할증이 된다 안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 그런데 무조건 다 200만원 기준은 아닙니다. 물적할증금액은 통상 200만원으로 가입할 때 설정하셔서 그런거지, 계약하는 분들마다 다른금액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번 확인해보셔요.

    - 물적할증금액이 넘어가면 물적할증이 적용이 됩니다.

    - 기준은 물적할증금액 예를들어 200이라고하면 자차, 대물 합친금액이 200만원이 넘어야하는 것입이다.

    - 만약 상대방 과실도 있다면 비율산정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 그리고 만약에 총 합금액이 50만원이랑 199만원이랑은 물적할증금액 안넘으면 할증은 동일합니다.

    2. 대인

    - 대인의 경우에는 금액이랑 인원상관없이 진단급수별로 할증점수가 올라갑니다.

    - 통상 12-14급은 경상환자 기준으로 1점 이렇게 올라가구요

    3. 자상/자손

    - 자상이나 자손담보를 별도로 사용하시게 되시면 이 또한 1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자동차 보험 보장 내용에 따라 상이하지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전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 원~50만 원으로 가입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부과되는 방식이에요.

    수리비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분별한 자차 처리를 막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20만 원, 수리비가 200만 원 발생했다면, 4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죠.


    단,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개인별로 보험가입시 자차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수리비가 250만 원이 넘어간다면 자기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고정되어요.

    반면, 수리비가 100만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에도 자기부담금은 20만원으로 고정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최소 자기부담금은 가입할 때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조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가입된 보험의 가입증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지불한 경우 보험 할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게요.


    자차 보험 처리 시 할증 비용


    수리비 200만 원 미만 3년간 할인 유예


    수리비 200만 원이 넘을 경우 할증되지만, 최근에는 자차 처리 금액에 따라 오르는 경우도 있고, 3년간 할인 유예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할증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자차보험을 신청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에 대해서 자동차보험 할증 부여되고

    대인은 피해자 부상등급에 따라서 사고점수가 달라지고

    대물은 보험 가입시 할증기준금액 설정에 따라서 다르며 기준금액이하면 0.5점

    이상이면 사고점수 1점입니다,

    사고는 3년 따라 갑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보험 할증이 붙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증이 붙는지 알고 싶어요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을 처리하는 경우 보험료 할증은 사고내용에 따라, 처리담보에 따라, 상해급수에 따라, 지급보험금에 따라 다릅니다.

    1. 대인처리시 : 대인처리시에는 대인인원수와 관련없이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2. 자손, 자상처리시 : 이는 상해등급, 상해급수와 관련없이 동일하게 할증이 되며,

    3. 자차, 대물처리시 : 이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며,

    4. 사고내용 : 사고내용상 중과실이라면 이는 별도로 할증이 되며,

    5. 사고건수 : 사고처리건수가 1년이내건수, 3년이내 처리건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기본할증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사고가나서 보험처리를 하게된다면 할증이 붙기 마련입니다. 할증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