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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귀뚜라미166
기막힌귀뚜라미16621.09.03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위반한 차량 신고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등교할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카메라도 없고 단속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서 견인 조치나 벌금을 물게 하고싶어요! 한두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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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경고 조치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5곳의 경우 앱 신고(사진 첨부)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 지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현장 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니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현장 출동 후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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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의 신고 대상은 학교 앞 정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학교 주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해당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이고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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