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위반한 차량 신고 가능할까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정차 위반 차량이 있어서 어린이들이 등교할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조치를 취하고싶은데 카메라도 없고 단속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것 같아서 견인 조치나 벌금을 물게 하고싶어요! 한두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경고 조치나 과태료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5곳의 경우 앱 신고(사진 첨부)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 지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며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업로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시 현장 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아니면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현장 출동 후 확인하고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의 신고 대상은 학교 앞 정문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학교 주출입구로 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입니다.
해당 시간은 8시부터 20시까지이고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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