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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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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원차 주정차 위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에

학원차 승합차 주정차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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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규정 위반시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