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원차 주정차 위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 에
학원차 승합차 주정차 위반 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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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규정 위반시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의 경우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범칙금이 3배로 부과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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