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2차선에서 좌회전할때 사고날뻔했습니다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 상대차는 1차선에서 좌회전. 제 뒤에 있었고 좌회전하면 사거리 공사때문에 5차선으로 진입되거든요. 저는 2차선 좌회전 유도선따라서 갔고 4차선진입. 상대차도 바로 4차선으로 올려고했는지 좌회전도중 제뒤쪽 박을뻔했거든요. 혹시나 그차랑 사고나던지 뭔가 그차가 신고를 하면 제가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4차선진입후 우회전때문에 5차선 변경했고 그차도 5차선으로 변경하고 정차했거든요. 그것때문에 제뒤에 있던 버스도 클락션 울린것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가 되어 있지만 차선 변경은 금지를 하고 있지 않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고시에는 유도선을 벗어나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상대방오 5차선으로 따라 온 것으로 보아 좌회전 한 후 바로 우회전을 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운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을 뻔 할 정도로 운전했다는건 차량이 많이 밀렸다는 것일테고, 좌회전을 한 직후에 공사하는 곳이 나타난다면 더욱이 사고유발을 유도한것은 아니고 끼어들 목적으로 운전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해당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도로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그러한 광경을 많이 연출되는 곳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상황에서는 상대차가 4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려고 했던 게 위험했어요.
만약 사고가 났거나 신고가 들어가면, 본인도 4차선으로 변경한 게 있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고, 사고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거나 피하는 게 좋아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더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