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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날다람쥐11
친근한날다람쥐1124.01.03

1, 2차선 동시 좌회전 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왼쪽 후측방에 부딪히며 사고가 났는데 100% 과실 인정 했다가, 말을 바꿉니다

상대차는 1차선에서 좌회전, 저는 2차선 (좌회전, 직진 모두 가능)에서 좌측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차선을 따라 천천히 좌회전 중이였습니다.

가던 중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는데 1차선 차가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가까워지는 게 느껴져서 가까이오지말라고 클락션을 울렸는데 울리는 순간 왼쪽 후측방을 상대차가 부딪히며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첫 사고라 당황해서 보험사 불러서 처리하고 알아보던 중 대인접수를 안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대인접수 요청을 하니 처음에는 보험 담당자 통해 100% 과실 인정하고 차량 수리비 다 부담하겠다고 했다가, 대인접수 요청하니 저한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 보시면 상대차가 유도선 넘어오고 앞바퀴 2차선 쪽으로 돌아가 있는 것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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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사고는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차선을 넘은 경우로 보험사간 협의를 우선 보시고 협의로 결정이 안된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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