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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추돌사고에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중 직진차들이 정차상태로 대기하고있어 골목으로들어가기위해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차량이 신호를 받고 앞을보지않고 출발해서 제차 조수적 뒷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세는 상대차가 가해차량이라생각했는데 경찰서가서 이야기해보니 제가 깜박이는 넣었지만 일시정지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하고 좌회전 직후에 바로 직진 차량신호가 바뀌면서 상대차량이 출발하고 특히 직진 우선 이어가지고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정차 되있는걸보고 좌회전했는데 상대차량이 전방도 보지않고 추돌했는데 보험사는 5:5로 하자고하여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기로했는데 찜찜함이 가시질않네요..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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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신호체계, 양 차량의 주행 내용,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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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2.0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비 보호 좌회전이라면 상대 직진이 우선인 것이 맞고 다만 좌회전 차량이 선 진입하여 좌회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대방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경찰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을 가해자로 볼 수 있기에

    경찰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로 나오면 보험 회사는 상대방의 과실을 40% 이하를 적용하기에 그냥 5 : 5 한 거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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