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비 보호 좌회전이라면 상대 직진이 우선인 것이 맞고 다만 좌회전 차량이 선 진입하여 좌회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상대방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경찰은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을 가해자로 볼 수 있기에
경찰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로 나오면 보험 회사는 상대방의 과실을 40% 이하를 적용하기에 그냥 5 : 5 한 거면 나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