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근로소득?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직 완공전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도 하였습니다. 자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이럴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습니다. 아직 완공전입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해서 연말정산도 하였습니다. 자꾸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알림이 옵니다. 이럴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등록을 하였으나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경비도 없었다면 사업소득금액은 0원 일 것 입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