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만 존재하신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맞으실 것입니다.
다만,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도 포함되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동시에 존재하신다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연말정산을 통하여 근로소득 정산을 진행하였지만,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높아졌을 수 있으므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도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