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 부부 주택 매입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랑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 (조정대상지역)
신부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 (비조정지역) + 부모님 비조정지역 주택 1채 보유
10월 15일 전세끼고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 10 16부터 조정지역 됨)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월세집을 계약하여 신부는 전입신고 한 상태고 저는 곧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