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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웃음이넘치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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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부부 주택 매입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랑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 (조정대상지역)

신부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 (비조정지역) + 부모님 비조정지역 주택 1채 보유

10월 15일 전세끼고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 10 16부터 조정지역 됨)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월세집을 계약하여 신부는 전입신고 한 상태고 저는 곧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각자 달리 적용됩니다.

    신랑분은 비조정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신부측의 부모님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기재하신 내용으로 모르겠으나 1주택자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2주택자라면 3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8%가 적용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 세대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