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신혼부부입니다.
신부는 결혼전 도시형생활주택[20평방미터 이하, 1억이상]을 조정지역(서울)에 1채 소유했고
신랑은 결혼전 서울에 공동주택을 분양['20.12.29 계약, 3억3천5백] 받아 금년 5월 완공되면 부부가 입주할 계획이며 금년['22.2.4]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신랑은 당시 무주택자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했기때문에 취득세를 50%감면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8% 취득세를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주택 1년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 결혼전 분양받았기 때문에 취득 시점를 분양계약일로 환산 1주택으로 간주 1% 취득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어 궁금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