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후 1세대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전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는 몇 % 적용받을까요?

자녀가 신혼부부입니다.

신부는 결혼전 도시형생활주택[20평방미터 이하, 1억이상]을 조정지역(서울)에 1채 소유했고

신랑은 결혼전 서울에 공동주택을 분양['20.12.29 계약, 3억3천5백] 받아 금년 5월 완공되면 부부가 입주할 계획이며 금년['22.2.4]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신랑은 당시 무주택자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했기때문에 취득세를 50%감면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8% 취득세를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주택 1년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 결혼전 분양받았기 때문에 취득 시점를 분양계약일로 환산 1주택으로 간주 1% 취득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어 궁금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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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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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며,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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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므로 당시 무주택세대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