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1세대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전 무주택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는 몇 % 적용받을까요?
자녀가 신혼부부입니다.
신부는 결혼전 도시형생활주택[20평방미터 이하, 1억이상]을 조정지역(서울)에 1채 소유했고
신랑은 결혼전 서울에 공동주택을 분양['20.12.29 계약, 3억3천5백] 받아 금년 5월 완공되면 부부가 입주할 계획이며 금년['22.2.4]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1. 신랑은 당시 무주택자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했기때문에 취득세를 50%감면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2.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8% 취득세를 적용 받아야 하는지요? (1주택 1년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3. 결혼전 분양받았기 때문에 취득 시점를 분양계약일로 환산 1주택으로 간주 1% 취득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부동산 세법이 자주 바뀌어 궁금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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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에 해당하며,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법상 주택에 포함되므로 당시 무주택세대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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