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면 금융 규제 적용의 특례나 예산 지원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혁신금융사업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한 선정은 '해당 업종'을 영위해서 기술력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혁신금융에 해당하는 정부가 선정한 '업종코드'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혁신금융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함)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1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위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2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함)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건부 지정
금융위원회는 지정을 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3항).
결정 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는 대상 서비스의 변경, 서비스의 추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금융위원회에 위에 따른 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전단).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변경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제4항 후단).
※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5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혁신금융사업자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신청 절차
1. 정 신청양식 제출 전, 신청 서비스 내용의 제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약식으로 제출
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이 컨설팅 진행
3.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 지정 신청양식 작성 개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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