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운영관련 질의입니다

저는 아파트 위탁사 직원입니다.

저희 아파트 카페는 영업신고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는데

위탁사 인력이 카페업무를 보고 카페수익은 입대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제가알기로

위탁 또는 임대를 통해 외부 영리업체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만 부과 가능하 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활동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입대의 통장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는것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인데 영업신고증도 입대의 명의입니다

관리사무소 지시로 카페업무를 하는 중인데

이것을 왜 위탁사가 운영해줘야하는지 의문이들어 적법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관리주체(위탁사) 소속 직원이 카페 업무를 수행하고 수익이 입주자대표회의로 귀속되는 구조는 실무상 '직영 운영'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민공동시설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나, 이용료를 관리비에 충당하거나 시설 유지비로 사용하는 수준의 실비 징수는 허용됩니다.

    다만, 위탁계약서상 업무 범위에 카페 운영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위탁사 직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계약 위반 및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조가 단순 실비 정산을 넘어선 과도한 수익 사업 형태라면 향후 지자체 감사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관리규약 및 위탁계약서를 대조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정 짓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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