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운영관련 질의입니다
저는 아파트 위탁사 직원입니다.
저희 아파트 카페는 영업신고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는데
위탁사 인력이 카페업무를 보고 카페수익은 입대의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제가알기로
위탁 또는 임대를 통해 외부 영리업체가 입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만 부과 가능하 고,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활동은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입대의 통장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는것은 위탁운영이 아닌 직영인데 영업신고증도 입대의 명의입니다
관리사무소 지시로 카페업무를 하는 중인데
이것을 왜 위탁사가 운영해줘야하는지 의문이들어 적법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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