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온화한자라42
온화한자라4221.11.30

우리나라 민식법은 계속 지속되나요?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한다는데

법이 바뀔수도 있나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조심히 운전해안되지만

민식이법은 너무 악법이란 생각이 들고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불합리한 법이 시행 후 초등학생들의 고의사고

    유발등의 부작용이 많다면 윤창호법 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헌재등읠 결정이 어떻게 날지 기대해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법 개정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기존 시행되던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온 상태이며, 민식이법과 관려한 헌법소원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 전 일명 윤창호법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률 개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민식이법도 헌법 소원을 재기하게 되었을 때 위헌이 나올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안전 운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