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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자라42
온화한자라4221.11.30

우리나라 민식법은 계속 지속되나요?

국회에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한다는데

법이 바뀔수도 있나요?

당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조심히 운전해안되지만

민식이법은 너무 악법이란 생각이 들고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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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불합리한 법이 시행 후 초등학생들의 고의사고

    유발등의 부작용이 많다면 윤창호법 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헌재등읠 결정이 어떻게 날지 기대해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어린이의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법 개정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기존 시행되던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온 상태이며, 민식이법과 관려한 헌법소원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민식이법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 전 일명 윤창호법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3진 아웃에서 2진 아웃으로 변경하고 처벌을 강화한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법률 개정을 하게 될 것이고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민식이법도 헌법 소원을 재기하게 되었을 때 위헌이 나올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으나 아직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안전 운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