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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천산갑248
냉엄한천산갑24821.05.16

민식이법 폐지될 가능성이 없나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경우도 있으며 불법주차로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 저속으로 운전을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이 0이 아닌 경우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민식이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님들이 전문가적으로 민식이법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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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명 민식이법의 경우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스쿨존 과속 카메라 의무화 입니다.

    둘째,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 조항 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위 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부분으로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나 판례 등이 없기 때문에 개별 건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아직 시행초기이며 스쿨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좀 더 법원 판례등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법 개정이나 폐지의 경우 국회에서 할일이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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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폐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기본적으로 과실이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처벌의 불균형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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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현재 민식이법에 대하여는 개정논의보다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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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법이라고 하는 특가법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고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합니다. 그러므로 30키로의 속도 위반 뿐만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 , 어린이의 치사상 등의 사고 등의 경우에 한하여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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